- 강화 작은영화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화 관람 표준 약관에 따라 관람객의 요청에 아래와 같이 환급하여 드립니다.
===== 영화 관람 표준 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
제 1조(입 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 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영화 상영업자는 좌석의 한도 내에서 지정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의 요청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 2조(변 경) 지정일, 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직접 방문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미리 수령한 예매권을 소지한 경우 입장권과 교환하여야 유효합니다.
제 3조(현금 환급)
1.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당 해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② 당 해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③ 당 해 영화 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제 1항에 있어서 해당일 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3.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 상영 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 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4조(영화 상영 지체, 중단 시의 입장권 환급) 영화 상영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 영화 상영 시작이 영화 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1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2. 영화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제 5조(전화, 인터넷 등에 의한 예약의 효력)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 관람을 예약한 경우에는 당 해 영화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 예약을 무효로 합니다.
===================== 끝. ====================
- 위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구입하신 관람 티켓은 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에는 전액 환불, 20분 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 시에는
요금의 50%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영 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매한 예매권은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현장 매표소에서 티켓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하신 예매를 취소하신 경우, 홈페이지에서는 상영 시작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영화관
매표소에서는 상영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취소하실 경우 경우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필히 인터넷 예매 취소 정책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